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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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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천수 씨가 '이영애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5000만 원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이를 '가짜뉴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24년 10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화해는 불발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영애 측이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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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정 전 대표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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