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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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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24년 10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화해는 불발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영애 측이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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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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