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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청은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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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사내 조사와 관련해 전 부대표 B씨에게 연락하고, 최고책임자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언급한 점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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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전 부대표 B씨에게 제기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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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 판단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변호인은 24일 월간조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의 편파적 개입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전 부대표 B씨가 자신에게 사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을 했음에도, 민 전 대표가 방관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러나 민 전대표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자신을 어도어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추정하며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의 공격"이라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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