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 임시보호소에 맞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나서 자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시보호소에서 아이를 찾으며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썼으나 임시보호서 정문에서 아이를 바로 팔았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세 자녀를 출산했으나, 한 명만 직접 양육하고 나머지 자녀는 입양 보내거나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결심 공판 최후진술 기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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