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세금을 체납해 자택이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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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지난해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라며 현재는 압류가 풀렸다고 전했다. 또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해 10월 16일 지방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당했다. 임영웅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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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기 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고 기재됐는데 마포구 징수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기에 세급 체납으로 보였던 바. 임영웅의 자택 압류는 설정된 지 세달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고척스카이돔에서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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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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