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곧바로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니,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니,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어도어는 그해 12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지난 1월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멤버들은 곧바로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법원 판단에 "실망스럽다"라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23일 진행한 홍콩 컴플렉스콘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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