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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곧바로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니,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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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니,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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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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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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