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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기승능력인증제 자격시험 신청-조회 서비스'와 '불법경마 간편 신고 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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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 간편 신고 서비스'는 문자, 메일 또는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불법경마 콘텐츠를 신고하는 공익 서비스.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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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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