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정해지면서, 방송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일 탄핵소추한 국회 측(청구인)과 윤 대통령 측(피청구인)에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알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자,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에 선고일이 지정된 것이다.
그간 방송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안인지라, 이날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에서도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편성돼 있던 아침 드라마, 예능, 시사 교양 프로그램 등이 결방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굵직한 예능 프로그램들과 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결방한 바 있다.
선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한 뉴스를 특보 체제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저녁 늦은 시간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결방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건 전례를 고려해 지난달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가에서도 매주 헌재의 입장을 주시하며, 즉각 대응할 태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4월로 넘어오면서, 예상보다 약 3주가 늦어졌다.
한 주 한 주를 넘기며 선고일을 기다려온 방송가는 이날 마침내 선고일이 지정되자, 본격적인 편성 논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은 물론, 선고 결과가 방송가와 편성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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