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에 대해 지난달 11~15일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해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 품목은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등이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11일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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