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원로배우인 피고인이 막 발을 들인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한 사안"이라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대구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또 오영수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오징어 게임' 제작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3일 열린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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