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 기각을 선고했다.
이날 이승기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후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이승기는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 신인들의 표준계약이 7년인 걸 감안하면 소멸 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처럼 꿈을 위해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정산금으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후크 엔터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주장,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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