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 고소 입장을 직접 밝혔다.
10일 슬리피는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라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라고 밝ㅎㅆ다.
그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9월, 5년에 걸친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패소 후 곧바로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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