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여성 직장인이 한 달에 6일 동안 1분 일찍 퇴근했다가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본사를 둔 회사에 다니던 여성 왕 모씨는 이같은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왕씨는 실적이 꽤 높은 우수 사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인사 담당자가 왕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기록을 보면 한 달 중 6일 동안 지정된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후 그녀는 해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지역 노동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왕씨가 근무 시간표보다 1분 일찍 퇴근했지만 그녀가 "일찍 퇴근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그녀에게 경고를 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하지도 않았다"며서 "고용주가 그녀를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해고의 책임을 물어 고용주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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