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부장판사 이누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해 팬들과 지인들에게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애초 "해킹범이 저지른 짓"이라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남자친구 A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뒤 아름은 A씨와 결별했으며 A씨의 감금 폭행 협박으로 팬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아름이 신병으로 횡설수설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이후 아름은 A씨와 재결합하고 A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더 얻었다. 또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2013년 7월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12월 A씨와의 열애 및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아름은 B씨가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아름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의 혐의로, 아름의 모친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름은 검찰 송치 통보를 받지 않았고,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아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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