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뉴진스가 데뷔 천일을 자축한 가운데 법원은 다섯 멤버가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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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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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진스는 데뷔 1000일을 맞아 자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운영하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에는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다.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라는 글과 함께 해바라기 사진을 올렸다. 해바라기에 일편단심이라는 의미를 담아 팬들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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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이어 "함께하는 매일이 또 다른 모험이다.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 어도어 소속으로 데뷔해 이날 데뷔 1000일차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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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뉴진스는 자체 활동중단 중이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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