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260억원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불참했지만, 양측에서 십여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이날 소송의 쟁점은 '주주간 계약 해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주주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약 26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하이브의 주장대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은 소멸된다. 하이브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다. 선례에 따라 해당 소송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 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한편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난 뒤 탈어도어를 선언했던 뉴진스는 독자행동이 가로막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해임 등 11가지의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즉각 항고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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