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로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RPIA는 "이번 고시 개정이 암 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