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30년 가까이 근무한 버스 운전사가 약 1만원의 요금을 빼돌렸다가 1억워이 넘는 퇴직금을 잃게 됐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교토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운전사로 29년간 근무한 A씨는 2022년 2월 승객이 지불한 1150엔 운임 중 150엔만 요금통에 넣고, 나머지 1000엔(약 1만원)지폐는 따로 챙겼다.
교토시 교통국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 A씨를 해고하고 29년간의 퇴직금 1200만엔(약 1억 2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교토시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7월 1심 법원은 교토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2024년 4월 항소심에서는 "착복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도 완료되었다"며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교토시의 상고로 열린 대법원에서는 "공금을 착복한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이며, 시의 버스 사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하며, 퇴직금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29년간 근속하면서 적립한 퇴직금을 모두 잃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토시 교통국은 "버스 운전사는 공금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해이해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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