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에 열린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호중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김호중은 재판부에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성문의 효과는 없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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