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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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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수 이후인 2월에도 앨범을 내는가 하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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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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