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 31)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수 이후인 2월에도 앨범을 내는가 하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1994년생인 식케이는 2013년 엠넷 '쇼미더머니2', 2015년 '쇼미더머니4'에 출연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2015년 8월 싱글 '마이 맨'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쇼미더머니4'로 인연을 맺은 박재범이 설립한 하이어뮤직에 몸 담았던 식케이는 2022년 7월 계약 만료되면서 독자 길을 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본명을 딴 레이블 KC를 설립하고, 래퍼 하온을 영입했다. 하온과는 2018년 엠넷 '고딩래퍼2' 결승전에서 하온의 '붕붕'을 피처링하며,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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