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간 발생하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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