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협박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 2대에는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며, "해당 기기가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추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 측 항소만 받아들여 일부 판결을 수정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강성 커뮤니티명을 언급하며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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