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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폴란드 출신인 A(27)와 B(24) 커플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 후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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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태국에서 공공장소의 나체는 불법이며 최대 5000바트(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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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자백한 여성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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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랏타니주 부지사는 "코팡안 해변에서 나체로 일광욕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지방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위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과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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