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을 또다시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쯔양과 김씨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세 번째로 내린 잠정조치 연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김세의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씨는 쯔양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송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접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박씨가 가세연 및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특정 영상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는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내려지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가세연 김씨가 박씨를 겨냥해 약 40차례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해왔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해당 갈등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세의 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당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씨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며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김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2월 일부는 각하, 일부는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 교체와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쯔양은 지난 8일 변경된 수사팀과 함께 경찰에 재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김세의 씨를 향한 형사적 책임과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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