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석 달간 에 걸친 특별근로감독 끝에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통상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관행과는 다른 이례적인 결정으로, 내부 논쟁 끝에 내려진 판단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고,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유족은 단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무변론 판결이 예정됐으나, 선고 직전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오요안나 사건뿐 아니라, MBC 내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AD·FD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감독 공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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