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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과는 정반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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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호민 아내가 자녀의 옷에 몰래 넣어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 증언 등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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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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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방송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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