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과는 정반대 판단이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호민 아내가 자녀의 옷에 몰래 넣어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 증언 등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검찰은 1, 2심 모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주호민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방송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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