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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정몽규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와 천안축구종합센터내 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쓰인 보조금 57억원 환수를 요구했다. 정 회장의 4연임 도전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됐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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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항고, 재항고 이유는 징계 내용이나 정당성이 아닌 '감사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처분성이나 강제성이 없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 것 자체가 '감사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해당 조치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는 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독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대한축구협회가 100%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공감법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만큼 감사 조치 요구의 처분성, 강제성을 인정할 경우 공감법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피감기관의 가처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결정은 정당하며 피신청인이 원용한 판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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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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