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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자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인하면서도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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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MBC 프리랜서들에 대한 별도 조사를 통해 2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총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MBC에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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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용 앵커는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프리랜서·비정규직 간 발생하는 문제도 제3자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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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아침 뉴스인 '뉴스투데이'에서는 가해자로 거론돼 논란이 일었던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변동 없이 날씨 예보에 나서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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