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영탁 측이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허위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영탁 막걸리' 상표권 및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발언을 언론 등에 퍼뜨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감형했다.
2심은 특히 "영탁 측이 매년 50억씩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모친이 제사 안 지내면 기업 망한다고 말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막걸리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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