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1일까지 도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펜션 등 농어촌민박은 2021년 사업장 표시 의무화에 따라 숙소 출입문 등에 '농어촌민박사업자' 표시를 해야 하며 신고 확인증과 요금표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도는 일선 시군과 ▲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 미신고 농어촌민박 운영 ▲ 소방·안전 규정 위반 ▲ 불법 증축 ▲ 편법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신고자가 신고한 것처럼 표시하고 민박업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민박업소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휴가철 펜션을 이용하는 도민은 반드시 신고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혹여 미신고 펜션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 담당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말 기준 도내에 신고된 농어촌민박 업소는 총 3천678곳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큰 규모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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