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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 수영 레슨)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는다. 시설 내 운동용품, 음료수 구입 등은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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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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