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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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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전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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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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