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2024년 1009건으로 614건(37.8%) 감소했으나, 자진리콜이 2023년 689건에서 2024년 898건으로 209건(30.3%) 늘었고 리콜권고도 2023년 501건에서 2024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관련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537건)의 대부분인 96.5%를 차지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2024년 1180건으로 2023년 1554건 대비 374건(24.1%)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2024년 341건으로 2023년 260건 대비 81건(31.2%), 의료기기는 2024년 284건으로 2023년 235건 대비 49건(20.9%) 증가했다. 의약품의 경우 리콜명령은 29.9% 감소했지만, 자진리콜 건수가 379.4%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리콜명령(35.3%)과 자진리콜(18.4%) 모두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64건에서 2024년 119건으로 55건(85.9%) 증가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으로 집계됐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