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체포됐다.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 여성은 최소 17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와하나 뉴스 등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부 자바주 동치카랑의 한 호텔에서 26세 남성을 폭력과 성매매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그는 6개월간 교제한 25세 여성 B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미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3월부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A는 남성 1명당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거부할 때마다 폭행과 위협을 서슴지 않았으며, 최근 2개월간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결국 여성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관들은 데이팅 앱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남성과 접촉했고, 성매매를 주선하던 호텔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지만, 수단은 인간 이하의 방식이었다"며 "여자친구를 성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A는 "여자친구가 성매매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매매 관련 대화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성매매 알선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A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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