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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나 뉴스 등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부 자바주 동치카랑의 한 호텔에서 26세 남성을 폭력과 성매매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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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A는 남성 1명당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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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성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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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지만, 수단은 인간 이하의 방식이었다"며 "여자친구를 성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매매 관련 대화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성매매 알선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A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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