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울산 HD가 아라비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은 지난해 7월 '제2의 바코'를 기대하며 조지아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아라비제를 야심차게 영입했다. 계약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그는 8월 18일 수원FC전에서 K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두 번째 경기인 8월 31일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멀티골을 작렬시키며 '황금 왼발'을 뽐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거기까지였다. 김판곤 감독 부임 후 기류가 바뀌었다. 5경기를 더 뛴 후 사라졌다. K리그 7경기 출전에 그쳤다.
새판짜기에 나선 울산은 올해 초 아라비제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2월 조지아로 돌아간 아라비제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울산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했다.
FIFA는 최근 아라비제의 손을 들어줬다. FIFA는 계약 관련 소송에서 구단 보다는 선수의 편에 주로 선다. 계약 위반을 한 울산에 남은 계약기간의 잔여 연봉을 지급할 것을 적시했다. 금액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 감독의 경질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별을 두고 울산과 진통을 겪던 김 감독은 1일 합의 끝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울산은 FIFA의 판정에 불복, 스포츠중재판소(CAS)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은 6일 '구단 내부의 안정과 성적 반등을 위해 김광국 대표가 구단을 계속 경영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1일 김 감독과 결별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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