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김병만 측이 전처 A씨의 입양 딸 B씨 파양 선고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전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1일 스포츠조선에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B씨에 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터틀은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가 인정돼 파양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에는 김병만 측이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터틀은 "판결문 해석 차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스카이터틀은 "김병만 씨는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 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다"며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하여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A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만은 연하의 비연예인과 오는 9월 20일 재혼한다. 그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