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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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곡을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 후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 제작·배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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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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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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