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곡을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 후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 제작·배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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