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악재를 만났다. 오너일가의 경찰 수사와 함께 교환사채(EB) 발행 절차도 잠시 중단됐다. 내우외환이다. 태광그룹은 각종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선 논란에 따른 기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최근 체질 개선에 나선 태광그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이호진 전 회장 '배임 횡령 혐의' 재고발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지난달 16일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민단체들의 이 전 회장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지난달 말 배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를 꾸준히 문제 삼아왔다. 2022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브로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20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2023년에는 태광그룹이 계열사 하청·협력사를 대상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1000억원 가량의 매입을 강요했다며 추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재고발했다. 최근 경찰 고발에 3200억원 상당의 태광산업 EB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세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B는 기업이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을 뜻한다.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24.4%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1/4수준에 EB를 발행하도록 이사회에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는 명백한 배임 시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EB 발행 결정을 비롯해 주요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은 EB발행 목적이 신사업 추진 등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 태광산업의 EB 발행은 지난 7월 2일 이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별개로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영(트러스톤)의 EB 발행 가처분 신청도 한몫 거들었다. 트러스톤은 지난 6월 30일 EB 발행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 7월 30일에도 EB 발행 중단을 요구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차 EB 발행 가처분 신청이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면 2차 EB 발행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을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점에서 대상과 손해 주체 차이가 있다는 게 트러스톤의 설명이다. 트러스톤은 또 태광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 7월 30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벌점 6점과 제재금 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시 전 보도자료로 해당 내용이 먼저 나왔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정공시 위반으로 판단했다.
"EB 발행,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경영적 판단"
태광그룹은 일단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EB 발행 논란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은 "시만단체가 경찰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EB 발행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지배구조 강화 및 경영 세습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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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지난달 16일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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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재고발했다. 최근 경찰 고발에 3200억원 상당의 태광산업 EB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세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B는 기업이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을 뜻한다.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24.4%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1/4수준에 EB를 발행하도록 이사회에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는 명백한 배임 시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EB 발행 결정을 비롯해 주요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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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발행,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경영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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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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