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혐의 경찰수사…YG 압수수색에 "음원 무단복제 안했다"[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빅뱅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현석, 양민석 YG 대표, YG 플러스 B 모 대표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지드래곤'을 지드래곤과 양현석 등이 무단복제하고 곡명을 바꿔 2009년 4월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앨범은 2010년 '샤인 어 라이트'란 타이틀로 재발매 됐는데, 문제의 곡은 '내 나이 열셋+스톰+멋쟁이 신사+지드래곤'이란 이름으로 수록됐다는 것이다. 만 13세였던 지드래곤을 음반 작업에 참여시키고 정식 데뷔곡까지 작곡했지만 YG 측에서 곡을 무단 복제하고 곡명도 바꿨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YG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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