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아내가 이웃 남성과의 불륜으로 임신까지 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체포됐다.
중국 매체 샤오샹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장시성에 사는 남성 A씨는 이웃 남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징역 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아내와 B씨의 불륜 때문이었다.
A씨의 아내는 임신을 했지만 자궁외임신으로 밝혀져 결국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1만 위안(약 190만원) 이상이 들었다.
남편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아내가 부부관계 없이 임신한 사실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B씨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들통이 나자 B씨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3만 8000위안(약 73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남은 1만 위안을 요구하며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만류하던 B씨의 어머니도 머리와 손에 상처를 입었다.
체포된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점과 B씨가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아 관련 게시물이 조회 수 6900만 회를 넘겼다.
네티즌들은 "판결이 공정하다. 불륜 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배신은 가정 파탄의 근원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는 법이지 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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