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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에 따르면 중병 환자, 임신부, 또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여성은 교도소 수감 대신 병원이나 자택에서 사회 교정 서비스 형태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수감자는 3개월마다 건강검진 또는 임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과 교정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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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가 임신과 출산을 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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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임신을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세 아이가 단지 어머니의 수감 회피 수단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안타깝다", "그동안 안 들킨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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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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