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교도소 수감을 피하려고 임신을 반복한 중국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중국 매체 산시만보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산시성에 사는 여성 A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수감되지 않고 지난 4년간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차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형 집행을 미뤄왔다.
중국 법에 따르면 중병 환자, 임신부, 또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여성은 교도소 수감 대신 병원이나 자택에서 사회 교정 서비스 형태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수감자는 3개월마다 건강검진 또는 임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과 교정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검사 과정에서 A가 앞서 출산한 세 번째 아이와 함께 살지 않고, 해당 아이의 호적이 시누이 앞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 남편과 살고, 셋째는 전 남편의 여동생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가 임신과 출산을 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형량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됐다.
이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임신을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세 아이가 단지 어머니의 수감 회피 수단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안타깝다", "그동안 안 들킨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임신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형 집행을 정지시키지 말고 형기를 정지 상태로 계산해 출산 이후 남은 형량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태아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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