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최정윤이 전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19일 tvN STORY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에는 21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판사 정현숙 대구 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출연해 '이혼 잘 시켜드리겠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정 판사는 "자녀를 둔 이혼 부부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있다. 가끔 이혼한 부부 중에서 주 양육자가 격하게 법정에서 항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면접교섭권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관련 내용을 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온다. 이건 부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주 양육자라고 해도 본인 마음대로 아이가 비양육 부모를 만나는 걸 막으면 안 된다.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단순히 판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면접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접 교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비양육자 부모와 자녀가 1박 2일 동안 면접 교섭 캠프를 해서 하룻밤 같이 시간 보내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개인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국가와 법원의 재정으로 모든 비용이 소모가 된다. 그만큼 나라에서도 면접교섭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날 패널로 출연한 최정윤에게 "아이와 아빠가 자주 만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 중인 최정윤은 "법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해져 있는데 아이의 컨디션이나 스케줄을 조정해서 융통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판사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최정윤은 2011년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이글파이브 출신 윤태준과 결혼했으나, 3년 간의 별거 끝에 2022년 합의 이혼했다. 현재는 홀로 딸을 양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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