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42억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나머지는 본인의 재산세 및 지방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개인 재산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전액을 변제했다.
이에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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