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이 재판에선 웃었지만, 한국 입국길을 완전히 열진 못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승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자발급) 거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거부했고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낸 끝에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그렇다고 유승준의 입국길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즉 재판부에서 공을 법무부로 넘긴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고 유승준이 입국했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입국금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즉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무부의 철옹성까지 무너뜨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유승준이 다시 한번 승소하면서 23년 만의 한국행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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