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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외교 관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금지 조치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를 비교할 때, 유승준 측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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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정당하거나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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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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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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