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한국 입국을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외교 관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금지 조치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를 비교할 때, 유승준 측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지금의 국민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존재나 활동이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그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정당하거나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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