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신고는 여전히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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