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전자마권 매출이 1조원을 넘었어도 불법 경마 적발 건수가 여전히 증가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후 불법 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근절과 도박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2023년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했고 2024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원, 2024년 7천131억원, 올해는 1조 83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경마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천99건 중 41%(4만1천582건)가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 사이트 7만8천215개 중 42%(3만3천70건)도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됐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실은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경마장 방문 빈도 조사 결과 1주일에 2회 이상 방문한다는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경마 산업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 경마 적발과 도박 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며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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