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이 열린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멤버들은 이에 반말하며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신청도 받아들였다.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결국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가로막혔고,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본안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소속사로서 지켜야 할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뉴진스의 활동을 이전에도 앞으로도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며 뉴진스의 복귀를 희망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당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돼 더이상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자신들을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묘사,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낸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희진 전 대표가 새로운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뉴진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품에 안길지, 어도어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루트를 찾아나설지가 결정되는 만큼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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