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복역 중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협박을 당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며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호중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협박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A씨가 실제 김호중을 수감자로 선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금전이 오간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교도관 또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공무원으로 여겨져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요구한 것만으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서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이후 매니저 B씨에게 대리 자수를 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있다. 김호중은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김호중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자수, 역추산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수치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호중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호중은 상고했으나 5월 15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김호중은 8월 서울구치소를 떠나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이곳은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전과 2범 이하, 마약 공안 조직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수형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무부 선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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