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단 10초간 금 팔찌를 착용했을 뿐인데 금은방이 20만원을 배상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무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12일 중국 후베이성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금은방을 찾은 여성은 물건을 둘러보다 진열된 금 팔찌를 딸의 손목에 약 10초 동안 채워보았다. 물론 매장 직원의 동의를 받았고, 그 직원은 채우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다.
이후 팔찌를 벗는 순간 직원은 "팔찌가 변형됐다"며 1000위안(약 2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매장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여성은 "팔찌가 너무 커서 아이 피부에 닿지도 않았다"고 반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팔찌를 진열해놓은 건 착용해 보라는 뜻 아니냐"며 직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성의 항의에 액세서리 고객센터는 다음날 "시착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소비자단체는 이번 일에 대해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금은방 매장의 운영 방식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직원이 고가 제품의 시착에 따른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이다. 또한, 단 10초간의 착용으로 변형이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금은 연성이 높은 금속으로, 일반적인 착용으로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변형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착용으로 인한 것인지, 수리비가 1000위안에 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고액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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