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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관정 보호 시설이 골프장 입구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공용 물건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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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쓰고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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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벌금액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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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